교육수강료
내용
소형건설기계교육
교육절차
- 교육 일자 전화 예약 ☞ 해당 교육 이수 (최대3일) ☞ 이수증 발급 ☞ 관할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면허증 발급
3톤미만 소형중장비
- 소형지게차 - 12시간 교육이수 (2일 교육) 25만원
- 소형굴삭기 - 12시간 교육이수 (2일 교육) 30만원
- 소형무인타워 - 20시간 교육이수 (3일 교육) 120만원
5톤미만 중장비
- 로우더 - 18시간 교육이수 (3일 교육) 60만원
주중&주말 교육 예약 가능
행정실 문의 031-984-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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