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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체계/응시방법

   1. 기술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 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라.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 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마.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 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치고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 사.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능장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 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마.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기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라.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마.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 바.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사.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 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 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다.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 한다)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친 자도 포함 - 라.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마.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 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사.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 되지 않음)
   5. 기능사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 검정기준
기술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설계, 분석,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장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 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고나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검정방법
자격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논문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구술형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장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 사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만점에 60점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기사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만점에 60점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사 객관식 4지 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