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 자격체계/응시방법
- 1. 기술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 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라.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 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마.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 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치고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 사.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2. 기능장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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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 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마.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3. 기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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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라.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마.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 바.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사.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 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 산업기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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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 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다.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 한다)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친 자도 포함 - 라.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마.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 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사.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 되지 않음)
- 5. 기능사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 · 검정기준
기술사 |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설계, 분석,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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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기 사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고나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산업기사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기능사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 검정방법
자격등급 | 필기시험 |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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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단답형 또는 주관식논문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구술형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기능장 |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기 사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만점에 60점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산업기사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만점에 60점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기능사 | 객관식 4지 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