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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3
첨부파일0
조회수
1135
내용



 면허의 최초 발급일 2009년 12월 31일 이전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면허의 최초 발급일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기관 확인 후 
안전교육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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