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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연장 되었습니다!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기준으로
2009년 12월31일 이전 발급 받으신 분들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
2010년 1월1일 ~ 2014년 12월31일 발급 받으신 분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1일 이후 발급 받으신분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 이수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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