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원대상
A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교육시작일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중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됩니다.
– 이직예정인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 40세 이상의 자 : (2005년 10월 1일에 교육시작인 과정을 신청하는 경우, 1965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가 됩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 단기간 근로자 : (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 다만, 정보화기초과정은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모든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에게 고시된 수강비용 전액을 지원 (단, 2회만 가능)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1588-1919) 또는 소속회사의 인사/교육담당자를 통해 본인이 수강금지원 대상자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원요건
A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할 것
–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
–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Q 비용지원
A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일반과정 | 정보화기초과정 | 외국어 과정 | 인터넷통신훈련 |
|---|---|---|---|
| 수강비용의 80% (1년간 100만원 한도) |
고시된 수강비용의 전액 | 수강비용의 50% | 수강비용의 전액 |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 직종별 고시 단가의 100~200% 한도 |
기초1 : 90,000 한도 기초2 : 120,000 한도 |
40시간 기준 90,000 한도 |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고시) 참조
Q 신청기간 및 절차
A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Q 제출서류
A
–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 인자)
Q 지원신청 및 접수처
A 우리학교 접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