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3 02:32
조회
1212

면허의 최초 발급일 2009년 12월 31일 이전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면허의 최초 발급일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기관 확인 후
안전교육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